상병수당 지원대상, 신청방법,지원금액

상병수당 지원대상, 신청방법,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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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지원대상, 신청방법


1.기본 자격요건



 (거주지)(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지원사업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연령)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생년월일) *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 기준 충족 시 수급기간 동안 연령기준 초과하여도 상병수당 계속 지원 
 
(국적) 대한민국 국적자(신청일 기준) 단,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자 인정 
*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의 경우 상병수당 지원 가능 
취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로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 18개 직종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임의가입) 포함 노무제공자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 안내사, 골프장 캐디 등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30일) 중 10일 이상 또는 2개월(60일) 동안 20일 이상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시 인정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 유지기간 및 매출 기준 모두 충족 시 인정 1(사업자등록)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2(매출)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원 이상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대상자로 예외 인정함 


 2.지원제외자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상병수당 신청 불가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해외 출국자(단, 추후에 불가피한 경우
임을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 

* 예> 질병의 치료를 위해 출국한 경우(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질병·부상 범위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14일을 초과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 해당 질병·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함 제외 대상 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 
* 예> 미용 목적으로 행해지는 성형 수술(시술) 출산* 관련 진료건으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수급 가능 질병·부상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시술)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단순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 (유의사항)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이 필요.


시범사업 지역 내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등록한 '참여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 과거 일자로 소급하여 진단서 발급 불가하므로, 아프면 즉시 참여 의료기관 방문요망 


 지원내용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동안 일 47,560원(2024년 최저임금의 약 60%) 지급 예) 택배기사가 부상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14일(=28일-14일) × 47,560원 상병수당 지급 

사업장 유급 병가기간, 유사 제도 수급기간(예> 산재보험 휴업급여)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지급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모두 지원 가능 

예) ’22.8월에 A질병으로 28일, ’23.2월에 B부상으로 21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A,B 모두에 대해 상병수당 신청·수급 가능 →A질병에 대해 14일(28일-14일), B부상에 대해 7일(21일-14일) 지원 


 1.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서 발급 


질병 부상 발생 즉시 참여의료기관 방문하여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필요 
 

1.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 및 방문 

참여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음에 유의 정신신경계 질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만 발급 가능 

* 단, 기질성 정신질환은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도 발급 가능 주된 치료기관과 참여 의료기관(진단서 발급기관)이 다를 경우: 진단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1개월 내 시행된 수술·시술 또는 검사 관련 의무기록지 등) 필수 지참 
 

2.진료 접수 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발급 요청 후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는「사전문답서」작성 
 

3.의사 진료 및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내용) 의학적 상태, 치료내역 및 계획, 근로활동불가기간 등 

(유의사항) 최초 진단서 발급은 최대 4주까지만 가능, 수급 기간 연장 필요 시 연장 진단서 발급 (제출) 


신청인은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원본은 참여의료기관에서 전산 제출) (비용) 최초 진단서 비용 20,000원 (상병수당 대상자 확정 시 전액 환급) 

 4.필요한 의무기록 발급 

(필수) 진단서 발급 기관의 초진 기록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에 기재된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에 대한 기록지 

(선택) 1개월 내 입원했을 경우 입원기록지 


상병수당 신청 


1.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의 인정범위:
 민법에서 인정하는 가족* 다만, 신청방법에 따라 대리인의 범위 일부 제한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단, ②번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출처: 민법 제799조(가족의 범위) 다만, 예외적으로 상기 대리인이 없고 중한 상병으로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에서 신청 가능 (이 경우 홈페이지 신청 불가) 

2.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관할 지사(종로지사, 천안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에서 모바일 팩스 기능으로 지사 검색 및 제출 가능 

3.신청기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관할 지사 도착일 기준) 4.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서식모음)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준비 및 제출 1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원본은 참여의료기관에서 전산 제출) 2각종 의무기록지(의료기관 발급) 

4.사전문답서 (의료기관에서 작성) 

5.자영업자 :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세금계산서만 인정(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매출) 

6.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위임장, 신청인(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방문신청 시 원본 제시),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신청인의 가족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심사 자격 


심사 및 수급 기간의 적정성 심사, 근로 중단여부 확인(방문 또는 유선) 지급 결정 및 통보 

1.근로중단 확인서 작성·제출(서식모음) 


(대상) 건보공단 심사결과 ‘승인’ 받은 경우 (SMS 또는 알림톡 안내) 
(작성)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
(제출기한) 상병수당 심사결과 통보일 기준 7일 이내 

*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일이 심사결과 통보일보다 늦은 경우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방법) 시범사업 운영 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2.급여지급 (급여 산정) 

상병수당 최종 급여일수* x 47,560원 + 진단서 발급비용** * 공단이 심사를 통해 결정한 ‘근로활동불가기간’을 바탕으로 대기기간, 수급요건 미충족 기간(예> 사업장 유급병가 기간 등), 최대보장기간 등을 반영하여 결정 

** 심사를 통해 결정한 ‘근로활동불가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지급 급여산정 
(급여지급) 신청일로부터 2달 이내 급여 지급 원칙 

* 서류 보완 요청 또는 연장 신청 등 발생 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급여 지급 지연 가능, 연장신청 시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급여 지급 지연 가능 

3.기타 안내사항 

(이의신청) 건보공단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신청 가능 
(방문, 우편(등기), FAX) (모바일 조회) 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통해 진행상황 확인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및 공단 지사 

 연장신청대상 및 기한 

 (대상) 자격 및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상병수당을 신청한 자 중에 동일 상병으로 인해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한 자 

(기한) 최초 신청 시의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 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서 발급 

 (발급일) 최초에 신청한 근로활동불가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1주일 전부터 다음날까지 발급 가능 

* 최초 근로활동불가기간 진단이 2022년 8월1일~ 8월21일까지인 경우 8월15일부터 8월 22일까지 연장신청 진단서 발급 가능 

(상병요건) 연장 진단서의 주상병이 최초 신청 진단서의 주상병과 동일하거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인 경우 인정 최초 신청 시와 동일한 상병 제한 요건* 충족 필요, 다만 임상적 검사·수술은 필수가 아님 * 미용 목적 성형, 분만·출산, 단순 증상만 호소 등 제외 

(발급기관) 최초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는 것이 원칙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변경 시】 


 신청인이 최초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에서 연장 진단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 필요 

(의료기관 방문 시) 변경한 의료기관에 연장 진단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최초 신청 시 제출한 ①진단서 사본과 ②의무기록을 제출 
(연장신청서 제출 시) 「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단, 동일 의료기관 내 의사만 변경되거나, 의료적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전원하거나, 병·의원급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한 경우는 상기 조치사항 적용되지 않음 

(근로활동 불가기간 산정) 연장 진단서는 최대 8주까지 가능 
(필요시 추가연장) (진단서 비용) 1건당 20,000원 (연장신청 승인 시 진단서 비용 50% 환급) 

(의무기록 발급) 최초진단서 발급 이후에 진행된 검사·수술·치료 내역 등에 대한 의무기록지 필수 제출 모든 의무기록지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통원치료확인서는 입원·수술·검사를 모두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 

 1.구분 제출서류 


입원한 경우 입·퇴원기록지 수술한 경우 수술기록지 임상적 검사를 추가로 실시한 경우 검사기록지 입원/수술/검사 없이 외래진료만 한 경우 통원치료확인서

지금까지 상병수당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 필요한 서류등에 대해 알아뵜습니다.
힘든 시기에 보탬이 되는 지원제도 놓치치마시고  해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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